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2조 (일선관서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일선관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거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선관서 등록 신청시 감사원 증명자부호를 설정한 후,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직별로 상위관서 및 연관관서와 연결을 고려하여 일선관서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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