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2조 (일선관서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일선관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거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선관서 등록 신청시 감사원 증명자부호를 설정한 후,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직별로 상위관서 및 연관관서와 연결을 고려하여 일선관서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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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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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