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 분야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회계결산, 지출 및 수입 등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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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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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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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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