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3조 (거래자료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거래자료 전송 및 처리 결과를 일일단위로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전송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고 재전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거래자료 전송 및 처리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 및 각 군본부에 통보하고 연동기관은 거래자료 오류 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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