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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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련사항은 「국가회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회계기준훈령」,「국방회계처리지침」,「국방정보화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련사항은 「국가회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회계기준훈령」,「국방회계처리지침」,「국방정보화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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