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조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1. 재정정보시스템 이력관리2.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3. 데이터 관리4. 성능관리5. 침해대응 및 점검6. 재해재난관리7. 재정정보시스템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8. 재정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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