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조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전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전원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1. 재정정보시스템 이력관리2.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3. 데이터 관리4. 성능관리5. 침해대응 및 점검6. 재해재난관리7. 재정정보시스템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8. 재정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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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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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