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조의2 (재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 및 국전원은 재정정보체계 운영 간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국방기록관리훈령」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③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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