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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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2 이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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