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당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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