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당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