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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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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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