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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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ㆍ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해당분야 전문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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