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사전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