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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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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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사전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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