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9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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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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