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전ㆍ후 단계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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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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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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