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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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전ㆍ후 단계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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