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6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단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결과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85점 이상)2.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이상 85점 미만)3. <삭 제>4.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종합평점 60점 미만)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⑫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⑬<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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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추진절차
① 정책지정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지정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지정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 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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