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5조 (협약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납부하려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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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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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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