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5조 (협약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납부하려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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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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