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3조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단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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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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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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