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보고서의 점검을 위하여 제43조의 진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⑧<삭 제>
⑨<삭 제>
⑩<삭 제>
⑪<삭 제>
⑫<삭 제>
⑬<삭 제>
⑭<삭 제>
⑮<삭 제><16>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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