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2. 연구시설ㆍ장비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3.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4.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5.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제4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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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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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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