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5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반조성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④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단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25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총괄 및 세부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조기종료(완료)"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 및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ㆍ외 산업 및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 기반구축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6> 평가결과에 대한 통보,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7> 평가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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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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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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