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5조 (결과활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축한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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