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2.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3.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2. 기반조성과 관련된 산업과 기술의 시장동향3.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4.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ㆍ학ㆍ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요조사 제안서를 평가한다.1. 평가단은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평가단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ㆍ조정한다.가.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나.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차별성3.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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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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