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6조 (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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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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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