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6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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