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등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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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
구분 | 내 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 구분 | 내 용 | 非예타 | 예타 건축비 |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 불인정 | 불인정 장비비 |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제3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 용 협약서 |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체결 연구개발계획서 |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위임장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에,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제3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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