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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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등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등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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