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7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사업에서 개념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념평가 결과를 선정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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