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1조 (과제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 연구개발비 규모, 향후 연구개발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안전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과제기획 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획과제를 평가한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평가단은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연구개발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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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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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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