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2. 유휴ㆍ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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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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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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