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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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2. 유휴ㆍ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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