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0조 (기술료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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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징수과제 중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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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징수과제 중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요령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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