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0조 (기술료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징수과제 중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요령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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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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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