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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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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