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8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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