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60조 (사업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ㆍ외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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