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9조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ㆍ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3.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 등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47조의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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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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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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