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다1.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가. 해외전문가나.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라.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마. 단계 ㆍ 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 및 단계) 중 2명 이상2. 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4. 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6.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7. 전문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8. 전문기관의 장은 중ㆍ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단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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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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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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