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1조 (사업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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