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장관은 지정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반조성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품목을 정하여 품목지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공고시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⑨영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⑪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⑫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신청서류는 사업별로 접수 방법을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시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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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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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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