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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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바.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바.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평가단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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