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9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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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전문기관제13조 장비전담기관제14조 연구개발기관제15조 결과활용기관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7조 추진체계제18조 추진절차제19조 지원대상 분야 발굴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수요조사제21조 과제기획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23조 사전검토제24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25조 선정평가제26조 감점 기준제27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8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9조 신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33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34조 협약당사자제35조 협약의 준비제36조 협약의 체결제37조 협약의 변경제38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9조 ~ 제9조 (29개)
제39조 협약의 해약제4조 사업별 심의위원회제4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41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42조 연차보고서의 제출제43조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제45조 단계평가제46조 최종평가제47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48조 수익금의 관리제49조 수익금의 사용 등제50조 기술료징수 등제51조 사업결과의 공개제52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53조 성과활용평가제54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55조 환수 절차 등제56조 행정행위 등제57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제58조 연계운영의 목적제59조 연계운영기관협의회제6조 기획위원회제60조 사업의 홍보제61조 우수연구자 포상제62조 표준서식 등제63조 재검토기한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8조 제재처분평가단제9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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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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