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를 적용하는 사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시점에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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