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 (수익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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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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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