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 (수익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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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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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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