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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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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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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