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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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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