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4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 등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단은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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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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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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