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장비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실과 장비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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