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4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개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선정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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