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8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삭 제>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삭 제>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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