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9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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