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공동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다.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을 수행한다.3.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나.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등을 총괄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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