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공동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다.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을 수행한다.3.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나.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 세부주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등을 총괄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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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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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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