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협약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협약 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2차년도 이후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⑤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⑧<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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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 용 협약서 |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체결 연구개발계획서 |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위임장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에,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제3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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