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0-9[합병법인 환급]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법60-10[청산인 환급]정상적인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법60-11[무능력자 등 환급]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법60-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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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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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