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9조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ㆍ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법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ㆍ회사원ㆍ변호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ㆍ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인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법40-5[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4호에서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법40-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호에서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법4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법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법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법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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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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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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