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무체재산권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법58-1[우선권자]「지방세징수법」제58조 제2항에서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지방세의 우선징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법59-2[제3자]「지방세징수법」제59조제2항에서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법59-3[출항준비 등의 완료]「지방세징수법」제59조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완료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 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법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지방세징수법」제59조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60-1[제3자의 소유권주장]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법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1. 법 제61조에서 "무체재산권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8조제1항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말한다.2. 무체재산권등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나. 공유동산의 지분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마. 출판권바. 환매권 등법61-2[권리증서의 점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법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지방세징수법」제62조제1항에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62-2[분납 중 압류관계]체납자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 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법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55조 제3항(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법63-1[그 밖의 사유]「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법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법63-3[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법63-4[초과압류관계]「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법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1.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제2항 참조)2.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 지방세의 부과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68조 제2항(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64-3[채권증서 등의 인도]1.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2.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법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지방세징수법」제6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2. 납세보증인의 지방세3. 법 제33조 제2항(납기전보전압류)의 납기전보전압류에 관련된 지방세4.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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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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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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