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6조 (공매보증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72-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ㆍ변질ㆍ감량ㆍ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법72-5[추산가격]「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3호 및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공매제75조 ·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5조 ·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5조 · 수의계약제75조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제76조 · 공매보증금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감정인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매수인의 제한제78조 · 요양보상제79조 · 휴업보상제79조 · 유족특별급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