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9조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법49-3[봉인 또는 그 밖의 방법]「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법49-4[봉인 등의 효과]봉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법49-5[보관증의 제출]「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법49-6[사용 또는 수익]「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등을 가진 자를 말한다.법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법49-8[허가의 내용]압류한 동산의 사용, 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법50-1[추심하는 유가증권]「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법50-2[추심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법51-1[채권]1.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2.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법51-2[채무자의 범위]「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법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법51-4[보증인이 있는 채권]1.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2.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참조)법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본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61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51-6[보증금에 대한 압류]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1.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법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법51-9[채권증서의 점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법51-10[추심의 책임]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법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법51-13[채권의 대위행사]「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법51-14[대위의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법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